이제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1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정도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번 시험을 보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2019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부분으로

관심사가 모두 이동할수밖에 없는데요.


당장의 시험은 나와 상관없지만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2019년 시험은 바로 나와 직결되는 

시험이기 때문이예요.

특히 언제 시험이 있을지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이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사가 될텐데요.






기본적으로 다음해의 일정을 담고있는

확정공고는 매년 연말정도는 되야만

발표가 되고 있다보니 

아직 2018 공인중개사 시험도 치러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게 보통이실텐데요.


사실 확정공고는 아니더라도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날짜는 나와있는 상태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음년도 시험날짜를 미리 

공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개된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원서접수가 8월 12일부터 ~ 8월 21일,

시험이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는 꼭 날짜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상이 가능한게 

사실상 지정되어 있어서 

매년 결과가 같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험일은 몇년간 

항상 10월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험이 시행되었어요. 

뭔가 큰 상황변화가 아니고서는 

고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같다고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이제 시험일이 확인이 되었으니

본격적인 공부가 되어야 할텐데요.

그전에 시험과목에 추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야 할것 같아요.


다른것이 아니라 2차시험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의

중개실무 부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이 

2019년부터 포함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계약서를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던것들이

최근에는 바로이 전자계약을 통해서

편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내용들이기에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다보니 필수적인 내용으로

내년 시험부터 추가가 된듯하네요.

꼭 시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나 겸사겸사 공부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되요.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까지는

이제 1년정도 여유가 남아있는데

아시겠지만 준비기간으로는 

꼭 넉넉하다고 볼수만은 없는게 현실이예요.

특히 직장인이나 주부등 

공부시간이 결코 여유있다고 볼수없는

분들은 더욱 그렇구요.


그렇기에 이번 2018년 시험 결과를

꼭 기다리고 난뒤에 시작하시기보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게

조금이라도 더 합격에 근접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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