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안오길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끝내버렸으면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국 미룰수도 없고

앞당길수도 없는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그러다보니 어느새

공인중개사 접수기간도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어제인 8월 13일 9시부터

본격적인 원서접수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번 2018년 공인중개사 접수기간은

총 열흘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약 시험을

두달여 앞두고 진행이 됩니다.


특히 1차,2차 시험의 원서접수가

동시에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시험이 동일한 날짜에

오전과 오후로만 나뉘어서

진행이되고 있기 때문이예요.






자세한 29회 공인중개사 접수기간을 보면

2018년 8월 13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인 8월 22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되요.

총 열흘간이라 시간은 충분하긴한데

마지막 날인 8월 22일은 

18시까지만 접수가 진행되는것을

잊지마셔야 해요.


접수는 큐넷 공인중개사 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야하구요,

대부분 온라인 접수를 하시다보니

 무조건 24시간

진행된다고 아시는데

마지막날만은 예외라는것을 

생각해두셔야 하는것이죠.








공인중개사 원서접수시

필요한 준비물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기에

 반년이내의 여권용 사진과

(근데 너무오래되지않으면 구분이 안되는..)

공인중개사 시험비용을 

온라인으로 지불가능한 신용카드나

전자결제가가 가능한

인터넷뱅킹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혹시라도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분들은 신분증과 여권사진,

신용카드등을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등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게

전년도에 1차에 합격하셔서

면제가 되어 2차에만 응시하는

분들도 있으실거예요.

그러실일은 왠만하면 없으시겠지만

그런분들의 경우 실수로라도

1차시험까지 원서접수를 하시면 안되요.


이게 공인중개사 1차 합격자가

다시 1차, 2차 원서접수를 함께 하게되면

기존에 1차면제되었던게 

취소처리가 된답니다.

테스트삼아 보실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시다가 1차 불합격되면

2차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불합격처리가 되게되요.







공인중개사 시험비용은 

바로 원서접수를 진행하면서

바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1차시험은 13,700

2차시험은 14,300

1차와 2차시험 모두 응시할경우는

2,8000결제해야되요.







혹시라도 접수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수도 있어요.

다만 시기에 따라서 

환불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2차 시험시간이 2교시로 분리되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겨서

많은 응시생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렇기에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험의 문제를 풀이하실때는

실제 시험처럼 2차시험도

2교시로 나눠서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좀더 익숙한 느낌으로

실제 시험을 보실수 있으실거예요.





공인중개사 모의고사 풀어보고 실전연습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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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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