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증가하는 응시자수를 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도 끝판왕인것은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주춤하면서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금 준비하는 분들의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보니

역시 명불허전이구나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6월을 넘어서

본격적인 7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2018년을 넘어서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생각해야 할때인듯 한데요.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전에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까 해요.


일단 과목수 자체는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유사한 평범한 느낌이예요.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

2차시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 & 세법,

부동산공법 3과목으로 

전체 다 합하게 되면 다섯과목 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야 할 과목이

1차에선 민법, 2차에서는 부동산공법이예요.

두 과목다 40점을 넘기지 못해

과락 불합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우선 

첫 시작부터가 고구마 100개먹은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실수밖에 없는데요.

첫째가 용어에 대한 부분

둘째가 분량에 대한 부분때문이예요.





사실 내용자체는 어찌보면 실생활에

많이 봐왔던 내용이거나 실제 이사를 하시면서

겪어봤을만한 내용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밌게

공부해나가실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단순히 거래자가 아닌

이를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입장에서서

공부를 해야하다보니

 각종 법적 용어들은 물론

 개념을 갖추지 못한다면

단순이 민법이 아니라 1차시험에서

2차시험에 이르기까지 

줄곳 공부하는데 있어서 발목잡힐 가능성이 커요.

그러기에 초기 한달은 이런 용어와

최고의 벗이 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해요.





분량은 사실 답이 없어요.

일단 기출중심으로 핵심내용들을 

중점으로 하되 전체 내용을 다 보기는 해야되요.

그러기위해서는 공부시작을 

너무 긴박해서 하기보다는 

빠르시기에 진행할 필요가 있답니다.

 

괜히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모두

섭렵하기위해서는 1년은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게 아니죠.





부동산공법은 어찌보면은 

전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에

가장 공부도 어렵고 점수내기도 어렵다고

볼수있는 과목이예요,

민법보다도 더 어렵다는게 세간의 평가구요.


일단 민법이 갖고 있는 어려운

이유를 모두 갖고 있는데다가

매년 개정되는 내용도 많다보니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만 하기 때문이예요.

일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은 무리수를

두지않는게 핵심이예요.





60점이상을 넘기겠다는 생각을

너무 무리하게 갖지말고 

확실하게 과락을 넘길수있는 자신감이

붙는 시점이 된다면

유지에 힘을 쏟고 나머지 과목에 대한

공부양을 늘려서 전체 평균점수를

올려 평균 60점이상으로 합격을 만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수있어요.


노력대비 점수가 잘안나오다보니

오히려 같은 노력이라면 좀더 점수를

쉽게 만들수 있는 과목들에

투자하는것이 좀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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