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능사부터 기능장 시험까지
응시하시는 분들을 다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각자 다 큰 의미를 두고
다양한 분들이 국가자격시험에 응하시는 만큼
부정행위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부정행위는 시험문제 유출이나
고의적인 조직적 컨닝등을 통한
부분들일텐데요.
실제로 작년 모 기능장 시험에서 사설학원의
문제 유출로 인하여 한차례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앞으로 좀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강화될
예정이기도 하구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형사고발 대상이니
더 말할것도 없을듯 합니다.
현재 기본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퇴실 및 당해 시험무효
그리고 3년간의 응시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항상 얘기가 되고 있으나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여전히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부분이 바로
휴대폰 소지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도
울리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적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소지만 하더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듯합니다.
아예 시험장에 갖고오지 않거나
전원을꺼서 가방에 넣어놔야 하는것이죠.
이는 단순히 휴대폰이외에
다양한 전자기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됩니다.
시험에 따라서는 계산문제가 있어서
계산기가 필수로 사용되는 시험도 있죠.
이런경우는 반드시 어떤 내용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역시도 적발될경우 처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메모지 사용
특히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용시에도
적발시 부정행위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있는데
바로 답안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어서 답안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모두 풀지못하여 제출을 하지않고
붙잡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시험중에는 미리미리
시간관리를 해서 이런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할것입니다.
단지 이번 시험 뿐만아니라
3년간 응시를 못하게 되버리면 낭패니까요
지난해 부정행위 이슈가 워낙 컸던지라
여러가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처벌강화 그리고 신고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철저관리가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올해는 더욱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게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의심가는 행동은
하지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차없이 부정행위 적용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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