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을 돕기위해서 별도로 장애인전형의
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회사무처8급 시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18년의 경우에는 앞서서
4월 21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죠.
물론 올해 국회사무처8급 시험에서는
장애인 전형채용이 단 1명밖에 되지않지만
그래도 장애인 응시자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장애인전형에 응시하기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장애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카드나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게 시각장애 1급부터 6급이나
뇌병변 지체장애등이 있고
청각장애나 여러 특수장애등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응시자들에 대한 편의지원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시간장애인들에게는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혹은 확대독서기 활용자를 위한
축소문제지도 제공되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시험시간도 1.5배에서 1.7배가 제공됩니다.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좌석간격을 위한 별도 시험실도
제공이되고 책상도 높낮이가 되는
별도의 책상도 제공이 되기도 하구요.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는
당연히 보조공학기 지참도 허용이 됩니다.
이를 제출받기위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와 증명할수있는
중명서나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종합병원 등급이상의 전문의의 서명이 들어가있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여야 합니다.
소견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구요.
이때 소견은 자세하게 들어가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필요서류와 소견서 예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 지난해에 응시하면서
모든서류제출을 끝내신분들은
제출면제가 됩니다.
공부나 준비과정도 결코 쉽지않은 상황이기에
응시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의미있는 일이긴하지만
기왕이면 꼭 노력의 댓가인
합격으로 보상받으셨으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더 국회사무처8급 시험에도
장애인전형 채용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도
채용이 많지않은 직렬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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