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은

여러모로 딜레마에 빠지게 하죠.


물론 기술직들의 경우에는 

직렬과 연계된 전문자격증으로 

적게는 3%~5%까지도 가산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부로 시험을 위해 취득하기보다는

 취득한 분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크죠.







하지만 일반 직렬들에게는 

이전까지의

통신정보나 사무 분야의 자격증들을

통해 받을수 있는 가산점은

많게는 1%에서 적게는 0.5%에

불과 했답니다.


이는 교정직 가산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업무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임은 분명하지만,

기술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술직에 포함되지는 않기때문이예요.







그러다보니 특수 자격증을 통한 

가산점은 없고

통신정보사무관리 자격증,

예를들어서 정보처리기사나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등을 통한 

0.5에서 1%에 해당되는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올해 2017년부터는 

이런 가산점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국가직에 포함된 모든 일반직렬에

통신정보 사무관리 분야의

가산점이 모두 폐지가 된것입니다.

교정직도 국가직렬에 포함되기에

당연히 함께 사라지게 되었구요. 







물론 그렇다고해서 전혀

교정직 가산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임의로 받는것은 안되지만 말이죠.


이전에는 단순히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불리웠지만

현재는 취업지원 대상자로 불리고 있는

독립유공자가족, 국가유공자가족

보훈대상자 등은 

만점기준으로 10% 혹은 5%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도

5%의 가산을 받을수는 있지만

이런경우는 사실상 거의없기 때문에

신경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는 오로지 점수로만 

승부를 봐야하는 상황이 된것인데요.

물론 국가직 교정직 자체로써는

신경쓸 필요가 없긴 하지만,

국가직에서의 폐지와는 달리

지방직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격증 취득여부를 

고민해보고 결정내리시기 바랍니다.





국가직 교정직 출제문제 및 정답지 받기(클릭)  






WRITTEN BY
미디어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