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공인중개사 민법은 시험의 

기본이자 바탕이 되는 과목이다보니 

전체적인 학습효율을 위해서는 더욱 집중할필요가

있다고들 많이 얘기하시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험생의 절반가량은

이 민법에서 과락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불합격할 정도로 고난의 과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29회 시험에서는

최근들어 가장 높아진 난이도를 보이면서

수험생들을 진땀나게 했었는데요.

특히 판례문제가 전체에서 30문제에 달할정도로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사례화되어 출제되는 문제들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지문도 길어지는 느낌이라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 많았을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파트별로 나눠보면

지난시험에서 민법총칙이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로 

4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두문제 파트별로 차이는 있으나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이예요.


일단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기전에 충분한 기간확보는 

필수라고 할수가 있구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출제가

판례에서 출제되기에 판례에

집중할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조문이 전혀 바탕이 되지않은 상태로

무턱대고 판례만 붙잡아서는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예요.


반드시 각 법들간의 관계를 따져보고

개념을 넓히는 공부가 되어야 하구요.

대신에 판례에 좀더 집중하는 방법은

다양한 문제 풀이 예를들어서

기본 교재문제들도 있지만

모의고사나 기출등 다양한 

판례유형의 문제들를 풀면서

법률과의 연계성을 살피시는게 좋아요.





특히 예전판례 뿐아니라 정말 가까운시기의

판례들도 점차 늘어나는듯한 모습인데요.

반드시 시험이 있는 해의 

판례들까지도 시험전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은 단순 암기과목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외우긴 하는데 

개념이해와 문제풀이를 소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래서는 절대 응용문제에서는

성과를 보일수 없다는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민법은 단순판례 뿐아니라

사례문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요.

최근들어 비중이 높아지다보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을

할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사례문제는 장문으로 출제가

될수밖에 없고 그럴경우 시간배분이

좀처럼 되지않아서 쫒기며 시험을

볼수밖에 없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면서

시간에 맞춘 풀이가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박차를 가해서

시간조율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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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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