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수험가가 전체적으로
뒤숭숭한데요.
다름이 아닌 대대적인 시험개편의
쓰나미가 점차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예요.
먼저 앞서서 국가직7급 시험과목이
2021년 부터 개편되는것으로 확정이 되었죠.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신하게되고
국어는 PSAT로 교체되는등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는데요.
이 뿐아니라 가깝게는 경찰공채 시험과목도
계속해서 개편이 예고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식으로 될까가 문제지
개편은 거의 확정된것이나
마찬가지라 할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순경공채과목에만
시선이 팔려있어서 신경쓰지못했지만
경찰간부시험과목까지도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개편의 불똥이 경찰간부시험과목 까지는
튀지 않을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듯 합니다.
이외에 경채시험들 과목까지도 개편되는등
경찰 전체시험제도가 통으로
변경 되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찰간부시험 과목개편은
어떤식으로 될까요?
일단 현행 과목은
객관식 시험인 1차시험과
주관식 시험인 2차시험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 기준으로 1차시험은
한국사, 형법,영어, 행정학,
경찰학개론 이고,
2차시험은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에서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실시 되고있는
경찰간부시험과목 개편안을 보게되면
주관식 시험이 사라지고
1차시험과 2차시험을 통합하는게
골자 인데요.
영어,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 기본 여섯과목에
선택과목으로 행정법, 민법총칙, 범죄학 중
한과목을 골라서 보는 방향으로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답니다.
보시면 기존의 형법과
2차시험이였던 형사소송법이 합쳐져서
형사법으로 정리가 되고 대신에
헌법이 추가된것을 알수가 있는데요.
최근 인권 경찰이 강조가 되고 있다보니
공무원으로써 꼭 알아야 할
헌법이 추가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순경공채 시험과목개편도
비슷한 양상이죠.
또한 한국사와 영어가 과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어는 토익등과 같은 영어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신하여 특정점수만 넘으면
점수여하에 상관없이 과목 통과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될것으로 보여서
영어, 한국사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위의 내용들이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보니
어느정도 추가적으로 변경이 될수도 있겠으나
이안에서 많은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여지구요,
12월말경이면 확실한 발표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개편안 발표가 나오더라도
바로 당장 2019년 9월에 필기시험이 예상되는
69기 경찰간부시험과목에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바로 다음 시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더 길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영어나 한국사 검정시험에 대한
부분이라도 먼저 대비해두시면
이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수가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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