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들의 경우
항상 제도상의 변함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크게 다른 부분들은
생각할것없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시험에 응시하기만 했으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2018년을 기점으로
여러 부분들이 변경되게 되었어요.
물론 이는 모르면 낭패를
보는 사항들도 있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있는 부분들인
강화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건축산업기사 시험의 어떤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었어요.
지난해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다시한번 크게 터져나옴에 따라서
다시한번 강화가 된것인데요.
보통 시험시간이 종료가 선언된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분들이
어딜가나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어느정도 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욱 공정함을 기하기위해서
앞으로는 답안지 제출을 선언했을시
하지 않고 답안 작성을 지속할경우에는
바로 무효처리를 시키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부분인데
더욱 확실히 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신분증 미지참시에는
무조건 시험은 무효가 되기도 하구요.
또한 여러 부정행위를 보게 되었을때
쉽게 제보할수있도록
국가자격시험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앞으로는 쉽게
부정행위등을 신고 할수있게 합니다.
그 동안 건축산업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발견할경우
이를 좀더 손쉽게 신고할수있게
여건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건축산업기사 계산기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건축산업기사 시험문제들을 풀기위해서는
반드시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공학용계산기가 사용되지만
기종에 따라서는 메모리에
저장기능을 갖추고 있는등
부정행위에 활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애초에 건축산업기사 공학용계산기의
기종을 지정해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위의 계산기가 지정된 것이니
이 기종만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시험이 무효처리가 될수 있으니
꼭 주의 하셔야해요.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매년 이런것들을 놓치셔서
불합격 처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별것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
꼭 체크하셔서 건축산업기사 응시에
불편함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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