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공부할게 많다보니 공부할때도

힘들때가 많고 결과도 생각보다 

안나올때도 많지만 

포기해서는 결코 합격을 이룰수 없기에

끝까지 포기않고 매달려야하는게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인데요.


이번 2018년 시험은 생각보다 

1차과목문제들이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된편이다보니 과락으로 인한 탈락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다른 과목들보다는 유난히

이전보다 공인중개사 민법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출제비중을 보면

물권법이 14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민법총칙, 계약법이 각 10문항씩,

민사특별법이 6문항으로 가장 적은

출제를 보였어요.


세부파트에서는 물권법의 담보물권과

계약법의 계약총론이 각 5문항씩 출제되어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는 파트별로 

고른 출제가 되었다고 볼수있을듯 합니다.






일단 이번 2018 공인중개사 민법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꼽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첫째는 판례사례문제가 늘어났다는 점이예요.

전체 판례가 30문항이 되는데다가

이중에 사례형문제가 14문항이

되다보니 지문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시간 부족이 발생이 될수밖에 없었죠.

안그래도 민법의 시간부족은 유명한지라

이번 시험은 그 압박감이 더욱 커졌을듯 합니다.







사실 원래도 공인중개사 민법은

판례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학습 자체가 판례위주로 돌아가야하기도 하지만

현재 30문제가량의 출제가

더 늘어날가능성도 엿보여요.


이를 엿볼수있는게 바로  

판례문제중 사례형 문제가 늘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례형문제는 일반 판례문제보다

구체적 사례가 나오다보니 지문이 길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전보다

힘들어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앞으로는 사례형 문제에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시간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과락의 위험에도

안전할수 없을듯 합니다.






두번째는 신유형 문제들이 꽤 많아진점인데요.

그래도 공인중개사 민법은

믿을만했던게 기존 유형 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보니 

기출을 위주로 해도 어느정도 성과를

만들수가 있다는 점이였어요.


하지만 기존유형과

기출유형에서 볼수없었던 신유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이른바 기출만 파는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난감한 시험이 되었을수 밖에

없었을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물론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신유형의 문제가 다수 나오기는 했다지만

결국은 그래도 여전히 

기출에서 활용되어 나오는 문제가 많고

범위나 기본출제방향자체는

같기 때문에 지금도 기출은 중요한데요.


다만 지금까지의 민법이 고인물같은

느낌이였다면 좀더 학습을 확장해서

할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나 결국은

다른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렇기에 기본 기출을 가장 우선순위로 학습하시고

 감정평가사나 주택관리사와 같이

유사 민법과목이 포함된 문제들도

살펴보시면서 폭넓게 학습하신다면

민법 합격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겁니다.





공인중개사 전과목 출제문제 풀이해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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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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