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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시험과목 개편도 결국은 결정되었네요

미디어록 2019. 9. 12. 14:30



최근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부터 시작하여 국가직, 지방직

여기에 소방직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확정된 상황이였어요.


하지만 유독 아무런 얘기가 없는 직렬이 있었으니

바로 교육행정직 이였어요.

물론 국가직 교육행정직 시험과목이야

이미 국가직 개편시에 함께

확정이 되어버렸지만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있는

지방 교육행정직이였는데요.





물론 9급교육행정직만 무슨

용가리통뼈도 아니고 이런 개편의

폭풍을 피할수는 없다고 다들 생각하곤 있었지만

좀처럼 발표되지 않다보니

어떻게 될지 궁금해질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 드디어 시도교육청 

9급공채 선택과목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

방식으로 개편이 발표가 되었어요.

 




기존의 교육행정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고

선택과목으로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개편확정된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 자체가 폐지가 되었고

그러다보니 사회,과학, 수학의 경우는

앞으로는 선택할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확정된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되게 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확정된

국가직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과도

동일한 모습이랍니다.


선택과목제로의 개편이전인

 2012년까지의 과목과도 동일하구요.

결국 군더더기 없이 

정해져있는 5과목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되는것이죠.




사실 올해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를 맡으며

지방직9급 문제를 사용하게 되었기에

지방직 과목 개편이 확정이 이미 되었을때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개편도

당연하게 이어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가 있을듯 한데요.


물론 2022년부터 이 개편이 시행되다보니

아직은 선택과목제 그대로 진행이되고

조정점수제도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려는

수험생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개편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현재 체계에 맞는

시험준비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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