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과목 현행과 개편내용 비교
정말 오랜기간 한다 안한다 하기도하고
이렇게 바뀔거다 저렇게 바뀔거다
참으로 논쟁과 토론의 연속이였던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부분이
비로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세부개편안이 완료가 되고
공식적인 공개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예요.
다른 9급공무원들의 경우 과목개편이
지지부지한 가운데
경찰시험이 어찌보면 먼저
총대를 멨다고 할수가 있을것 같은데요.
기본 순경공채부터 시작하여
경찰행정 특채는 물론 경찰간부후보생까지
모든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일단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을 보면
순경공채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2개에
선택과목 3개체재로
한국사 영어 필수에
국어, 사회, 과학, 수학,
경찰학개론, 형사소송법, 형법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는 선택과목이 폐지되는것이고,
둘째는 주요과목의 검정시험 대체라고
할수가 있을것 같아요.
먼저 그 동안 계속해서 폐지요구가
빗발쳤던 선택과목이 드디어
폐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 동안 도대체 왜 사회,수학,과학등이
과목으로 있는지 알지못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정도로
무용론이 지배적이었던게 사실인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사회,과학,수학등의 과목은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에서 퇴출되게 되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5과목 고정체계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전 그대로가 아닌
과목상의 변화도 생기게 되었답니다.
일단 영어, 한국사는 대체가 되고
기존의 삼법과목에서 변화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하나로 묶어서
형사법과목으로 보게 되고
이전에 볼수없었던 헌법과목이 추가되었어요.
다만 경찰학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의
큰 변화인 한국사와 영어의
검정시험 대체인데요.
몇몇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미
대체되어있기도 한데
영어는 토익이나 텝스와 같은 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합산되서 합격에
반영이 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특정점수만 넘으면 되는
인증시험개념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이미 적용된 일부 9급공무원 시험에서는
토익 470점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이상
이면 인증 통과가 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도
아마 같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외에 경찰행정학과 특채와
경찰간부후보생시험과목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상세내용은 아래 정리해봤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
기존 |
변경 |
순경공채 |
필수:한국사, 영어 선택: 경찰학개론, 형법,국어 형사소송법, 수학, 과학, 사회 |
한국사 영어(검정시험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
경찰행정학과 경채 |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1 |
영어(검정시험대체) 형사법,경찰학,범죄학 |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적용의 경우도 지금바로 적용이 되는것은 아니고
2022년 쯤에야 적용이 될것으로
거의 확실히 되고 있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의 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큰 상관이 없을것으로 생각이되지만
앞으로의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과목 변화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