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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지방직 과목 개편 2021년 영어 검정시험 도입된다

미디어록 2019. 3. 6. 17:36




지난해 7급공무원 시험관련한 발표중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국가직7급 시험과목 개편이라고 할수가 있죠.


사실 한국사 정도는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될줄은 어느정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는 물론

국어까지 PSAT으로 변경되고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치러지는등

시험방식자체까지도 변경이 되면서

정말 완전히 다른 시험처럼 되어버린게 사실인데요.







7급지방직 과목만은 국가직이 영어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을때는 물론

이번 대규모 개편이후에도 묵묵히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개편은 전체 공무원시험의

흐름이다보니 7급지방직 과목들도 어느정도는

개편이 될것이고 다만 변화규모와

시기의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던게 사실이죠.






특히 국가직7급과 7급지방직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영어과목은 과목대로

준비해야하고 토익과 같은 검정시험을

별도로 또 준비해야해서

좀더 번거로웠던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인지 드디어 7급지방직 과목 개편의

칼을 꺼내든듯 합니다.

바로 7급지방직 과목 개편이 발표가 된건데요.

이는 얼마전 입법예고가 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7급지방직 영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시기는 2021년 부터 시행되는것으로 

결정이 되어있구요.

물론 통과가 되어야하지만 

이런건은 통과가 안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러니 확정이나 다름이 없지요.


일단 구체적으로 대체 적용되는

시험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종목별 적용점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느정도는 예상할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국가직7급 영어 과목 기준과 

7급지방직 영어 기준을 달리할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다르게 진행할경우 불편함도 크고

비난역시 커질수밖에 없어요.

고로 국가직 기준이 그대로 사용될가능성이 크죠.


현재 국가직7급 영어 대체 가능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5개가 되는데요.

점수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수또한 시험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직의 경우 외무영사직만은 

기준이 좀더 높은데요.

지방직7급에는 외무영사직은 없기에

기본 기준에 맞추시면 될듯 합니다.


TOEFL은 PBT 560, IBT 71,

TOEIC은 700점,

TEPS는 현재기준 340,

G-TELP는 65(level2),

FLEX는 625점 이상이 되게되면 될듯합니다.







아무래도 그 동안 영어점수가 좀처럼 오르지않아

계속해서 합격에 장애물이 되었던 분들에겐

희소식이긴 한데 

어쨌든 2021년 부터 적용이다보니 

당장의 시험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내년 2020년 응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7급지방직 과목 개편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안하고 준비하셔야 되지않나 싶어요.

물론 2020년에 단번에 합격하면야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합격시 바로 준비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어느정도 여유있을때 미리 준비해둔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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