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교정직 체력시험 합격 실격기준 주의사항

미디어록 2019. 2. 12. 22:56




일반적으로 곧바로 교정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공무원 직렬을 준비하다가 뒤늦게

교정직으로 전환하시는 공시생분들도 많은게 사실이죠.

사실 그런분들의 경우 미처 생각치못하는게

바로 교정직 체력시험일거예요.


보통 다른 직렬들에는 체력시험이 없다보니

아예 생각치도 않는분들이 많은데

어디까지나 공안직이고 체력도 필요할수밖에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교정직 체력시험이 존재한답니다.






물론 그 기준은 같은 공안직인 경찰시험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있어요.

많은 구간을 두고 구간에 따라서 

점수가 각각 책정되는 경찰시험과는 달리

교정직 체력시험은 합격과 

실격정도만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또한 보통의 체력을 갖고있다고 하면

왠만하면 합격할수밖에 없는 수준이예요.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전혀 걱정할만한게

없는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오랜 수험생활로 인해서 

체력이 약해질때로 약해진 분들이 많다보니

전혀 준비를 안하실수는 없을것 같아요.

실제로 체력관리가 안되신 분들이나

나이가 좀있으신 분들중에 

실제 탈락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일단 종목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와.

악력, 1분간 윗몸일으키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인데

실격기준과 합격기준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일단 모든 종목이 합격기준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처리가 된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실격기준 미달이면

무조건 불합격처리가 되게되구요.






전 교정직 체력시험 종목이

실격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두개이상 종목이 합격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경우도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된답니다.


예를들어서 20미터 달리기는 48회이상,

악력은 47kg이상 달성했으나

윗몸일으키기가 37회, 

10미터 2회왕복달리기가 13초일경우는

불합격처리가 되게 되는것이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정직 체력시험 기준이 상당히 낮은편이기에

기준에 미달되서 불합격 되는 경우보단

의외로 부상으로 인해서 

실격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책상에만 계속앉아있다가

갑자기 체력시험을 준비한다고

무리하게 되면서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체력시험장에서 의욕이 앞서서

부상을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아무리 기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미리 기본 체력관리는 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된밥에 코빠트릴수도 있으니 말이죠.






이번 2019년 교정직공무원 채용은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듬으로인해서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운이 빠지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른 직렬로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상황이 예상외의

기회가 될수도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흔들리고 방심할때 

흔들림없이 준비를 이어나간다면 

합격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될수도 있을듯 하네요.




국가직 교정직 이전 출제시험문제 종합모음 받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