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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차이 뭘까요

미디어록 2019. 2. 2. 07:38




항상 연말쯤되면 여러 국가자격증시험에 대한

일정등 여러발표가 나게 되는데요.

보다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자격시험이

발표가 되고 있더라구요.

새삼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있고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를 알게되는데요.


그런데 보면 국가전문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더라구요.

얼핏보면 그게 그건거 같은데

일단 이름부터 약간 차이도 보이고있고

뭔가 다른것 같은 느낌이 팍오는데요.


과연 이 두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국가전문자격증은 주관자체가

각 개별 정부부처가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이 있어서 그에 맞는

자격을 주게 되는데요.

주로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을 주고

관리가 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는 여러 교사면허,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국세청은 세무사,

법무부 변호사, 

경찰청 경비지도사와 같은 방식이죠.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서 치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연1회만 시험이 있는게 보통이예요.


실기가 있다고 해도 대체로 실습시험보다는

주로 주관식이 포함되거나

아예 주관식시험으로 

치러지는 경우도 많은 편이구요.

그리고 일단 합격했을시에 정말 전문직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이름에 기술이 들어가듯 각종 산업들과 연관된

기술과 기능에 대한 자격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는 다르게

국가기술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로 주관을 하고 있구요.


아마우리가 흔히 들을수있는

기능사,기사 기술사,기능장과 같은

기능이나 기사가 들어가는 자격증들은

이른바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응시자격이 확실하게 존재하는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기능사를 제외하고는 그 윗 등급은

산업기사 부터는 경력이나 학력등

필요한 응시자격증 존재해서 

그에 해당될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확실하게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실습형 실기시험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기술능력을 측정해야하니 말이죠.






일반 서비스 분야를 위한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들은 대체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에대한 전문인임을 증명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구분이 쉽지않을까 싶네요.


이상 간략하게 한번 구분해 봤는데

조금은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전문'에 중점을 둘건지

'기술'에 중좀을 둘건지가

관건이라 볼수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