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무원 영어 대체기준 & 유효기간 알아보기
2021년 앞으로 2년후 전체 7급 국가직 판이
뒤집어질 정도로 큰변화가 확정되다보니
마음이 뒤숭숭한 수험생들이 많으실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2019년, 2020년 시험은
여전히 기존 방식이 유지되기에
그에 맞춰서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대규모 변화에 앞서서 사전에
미리 변화된 과목이 있었으니
바로 국가직 7급공무원 영어 였어요.
일단 지방직은 변함없이 공식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있어서 시험당일
시험을 보고 점수로 평가가 되지만
국가직의 경우는 검정시험등으로
대체가 되어 인증시험화 되었답니다.
현재 7급공무원 영어 대체가 가능한
영어검정시험의 종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총 다섯가지인데요.
각 시험마다 방식이 다르다보니
기준점수도 다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많은 분들이 보시는
TOEIC 같은 경우는 990점만점에
700점이상이 되어야만
응시가 가능하게 되구요.
TOEFL은 PBT 530, IBT 71점 이상,
G-TELP의 경우는 레벨2 65점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텝스의 경우에는 2018년 5월 시험부터
점수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준을 확인해주셔야 해요.,
다만 유일하게 7급공무원 영어 대체기준이
다른 직렬이 있는데요.
바로 7급외무영사직이랍니다.
아무래도 영어나 외국어가 중요시되는
직렬이다보니 좀더 기준이
다른직렬들보다 상향되어 있답니다.
토익의 경우에도 90점이 더높은 790점,
TEPS의 경우에도 45점이 더 높은
385점이 기준점수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7급공무원 영어가 대체 시험화 되면서
수험생들의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실제로도 많이 줄었다는 평가인데요.
일단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점,
그리고 인증 시험에 불과하다보니
경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점 때문이예요.
더 이상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이 국가직 7급공무원 영어 대체시험에 대한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국가직7급 기준은 3년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번 2019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받은 점수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영어검정시험에 따라서
자체 유효기간이 2년밖에 되지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예요.
예를들어 토익도 유효기간이
2년밖에 되지를 않죠.
이게 문제가 되는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적에 대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를 위한 구제방법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유예기간 2년이 지나는 분들을 위해서
2년이 지나기전에 사전등록을
권장하고 있어요.
유효기간이 모두 끝나기전에
사전등록을 해두시면 이후
3년차까지도 성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것을 모르시고 계시다가
다시 영어검정시험에 응시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등록하셨으면 합니다.
의외로 공부에만 집중하시다보니
깜빡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사실상 합격을 좌지우지 하던
가장 변별력이 컸던 과목인
국가직 7급공무원 영어가 대체됨으로 인해
남은 과목들의 중요성이
전보다 더욱 커진 상태인데요.
물론 2년후엔 한국사도 한능검시험으로 대체되고,
국어도 PSAT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지만
변경전까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니만큼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방심하기 쉬울때가
기회라고 할수가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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