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 22회부터 바뀌는 내용 알아두세요
아무래도 워낙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주택관리사 시험에 별다른 변경내용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게
대부분 수험생들의 생각이였을것 같아요.
대부분 시험들이 대규모 변경사항이
있다고 발표되고 시행되기 이전에는
몸을 사리는(?) 편이다보니
변경이후로 미루기 때문인데요.
주택관리사 시험은 그런것에서
예외인것 같아요.
2020년 상대평가제로 전환을 앞두고
2019 주택관리사 시험부터
생각부터 큰 변화가 한가지더
생겨났기 때문이예요.
바로 1차시험의 시간과 구성이
변경되게 된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1차시험의
2교시로 분리되어 시행이 되게됩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되느냐
기존의 주택관리사 1차시험은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이
3과목이 단번에 150분간
논스톱으로 치러졌었어요.
하지만 22회 주택관리사 시험부터는
1교시에는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두과목이 먼저1백분간 치러지고
30분간의 쉬는시간후에
민법과목을 50분동안 보게되는겁니다.
이 변경사항의 취지는 사실 간단한데요.
쉬지않고 150분간 시험을
치르는게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예요.
두시간 삼십분을 오로지 문제풀이에만
집중해서 푼다는건 쉽지않은 일이고
중간에 생리현상이 발생하게 될경우
버틴다는건 너무나 어려운일이거든요.
그렇기에 100분 시험후
30분간의 충분한 휴식후에 다시금
집중해서 나머지과목에 집중할수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저 좋을수만은 없는
수험생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변화가 단점으로
작용할수가 있기 때문이예요.
사실 회계원리도 40점이 되지않아
과락되는 수험생들이 많은 과목이지만
최근들어 공동주택시설개론도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과락인원이 전체 수험생중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는 시간부족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두과목을 한데 묶었을 경우
시간관리가 힘들어져 점수관리가
쉽지않는 분들도 다수 나올수도 있죠.
물론 민법에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50분안에 민법을 다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수도 있구요.
그렇기에 과목별 실력이나 성취도에 따라
이번 변화는 유리할수도있고
오히려 불리해질수도 있을듯 하네요.
일단 확실한건 적용된 시험이
한차례 시행되고 나면 분명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상대평가전 마지막 시험이
22회 주택관리사 시험이
약 8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열심히 하시는거야 모두들 일단 시작하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진행하기위해선
빨리 본격적인 학습에 돌입하는것도
중요한 부분이예요.
워낙주택관리사 시험 과목들이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는 만큼
빠른시작만이 1차는 물론 2차시험까지
한번에 동차합격할수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사실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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